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제조업자는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수입업자는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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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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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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