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면제받은 부담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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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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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