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부담금의 징수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등 수입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현황을 매월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ㆍ운용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달 25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에 납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