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부담금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 수출용 원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의 사본2. 외화 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 승인서의 사본3.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4.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5.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수입신고필증의 사본(수입의 경우), 구매업체별 원료 공급계약서 및 공급실적의 사본(판매의 경우),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생산제품의 설명서, 제조공정도, 소요량 계산서)6. 제조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특정물질의 파괴확인서
협회는 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독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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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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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