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의 징수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id="141501153"></img><img id="141501155"></img><img id="141501157"></img>
②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이성체(1,1,2-트리클로로에탄은 1,1,1-트리클로로에탄의 이성체로 보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
③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제1항의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정물질이 혼합된 혼합물의 경우에는 혼합물 중에 함유된 특정물질의 종류별 중량에 해당 물질의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에서 부담금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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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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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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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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