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부담금의 환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한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2.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3.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원료사용업체의 제품 생산실적 및 소요량 증명서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환급을 신청한 특정물질이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된 부담금이 연간 1백만 원 이상일 경우 면제 또는 환급 사유별로 해당 금액을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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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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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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