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신청서류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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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한다.1. 서류심사2.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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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한다.1. 서류심사2.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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