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계획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개요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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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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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