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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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