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치유농업사양성기관 교육내용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협조를 얻어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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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신청서류의 심사 등제5조 ·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제6조 · 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등제7조 · 지정 변경신청제8조 ·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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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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