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 계획3. 교수요원 확보현황(계획) 및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명서류4. 강의실, 실습장,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또는 확보계획5. 수강료 등 산출근거를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6. 교육생 선발기준 및 학사운영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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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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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