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기타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제도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중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회 직무윤리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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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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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