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기타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제도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③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 중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회 직무윤리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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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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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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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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