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제14조 (모집공고 및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및 수련생의 모집, 수련과 복무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공고 및 시험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주관기관이 정한 공식절차에 따르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1. 응시원서(별지 제3호 서식)및 의사면허증 사본, 인턴수료(예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표, 의과대학성적증명서2. 주민등록초본 및 채용신체검사서 원부3.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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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레지던트 지원서
【별지 제3호 서식】 레지던트 지원서 사진부착 (3x4cm) | 사진부착 (3x4cm) | 수험번호 | 수험번호 | | | | | | | | | 사진부착 (3x4cm) | 사진부착 (3x4cm) | 지원과목 | 지원과목 | | | | | | | | | 사진부착 (3x4cm) | 사진부착 (3x4cm) | 성명 | 성명…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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