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제19조 (수련기간 및 이수과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및 수련생의 모집, 수련과 복무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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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차별 수련기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차별 수련기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은 3년 이상, 2급은 1년 이상 수련하여야 한다.
③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수련과정 이수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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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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