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제17조 (모집공고 및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및 수련생의 모집, 수련과 복무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나주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1. 응시원서(별지 제4호 서식)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3. 학력증명서4. 경력증명서5. 자격증 사본6.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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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응시원서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응시원서 응시번호 : 국립나주병원장 귀하 본인은 귀원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 모집시험에 응시하고자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성 명 | 한 글 | | 한 자 | 한 자 | | | (사 진) 3.5㎝×4.5㎝ 생년월일 | 년 월 일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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