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제23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및 수련생의 모집, 수련과 복무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에 의해 수련하고자 할 때는 수련개시 1개월 전까지 수련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련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련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련의뢰서 및 수련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필요시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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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련(임상실습)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수련(임상실습) 신청서 1. 추천기관 : 2. 성 명 : 3. 수련기간 : 본인은 귀 원에서 실시하는 (간호학생 등) 실습수련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국 립 나 주 병 원 장 귀 하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수련(임상실습)의뢰서
【별지 제6호 서식】 수련(임상실습)의뢰서 1. 성 명 : 2. 실습기간 : 위는 (소속: )로서 귀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인 바 성실근면하고 임상실습에 적합한 자이므로 이에 실습을 의뢰하오며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실습자가 귀원의 수련규칙, 기타 복무규칙 등 관계규정을 성실히…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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