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제6조 (수료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및 수련생의 모집, 수련과 복무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료증은 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수련생들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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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료증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과 정 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제(1,2)급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본 수련기관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국 립 나 주 병 원 장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수료증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명 : 위 사람은 . . .부터 . . .까지( 주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국 립 나 주 병 원 장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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