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제15조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및 수련생의 모집, 수련과 복무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레지던트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전형결과 성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2. 인ㆍ적성검사 또는 면접 및 실기시험 결과 전형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련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한 경우3. 신체검사 불합격 등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