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제35조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및 수련생의 모집, 수련과 복무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공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간호학생 및 타기관 실습생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련 및 실습지도자,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원장은 병원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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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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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