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수료증의 교부조문 원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료증은 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수련생들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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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료증은 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수련생들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료증은 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수련생들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모집공고 및 시험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주관기관이 정한 공식절차에 따르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1. 응시원서(별지 제3호 서식)및 의사면허증 사본, 인턴수료(예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표, 의과대학성적증명서2. 주민등록초본 및 채용신체검사서 원부3.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나주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1. 응시원서(별지 제4호 서식)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3. 학력증명서4. 경력증명서5. 자격증 사본6.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① 협약에 의해 수련하고자 할 때는 수련개시 1개월 전까지 수련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련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련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련의뢰서 및 수련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필요시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협약에 의해 수련하고자 할 때는 수련개시 1개월 전까지 수련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련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련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련의뢰서 및 수련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필요시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