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제33조 (수련의 중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및 수련생의 모집, 수련과 복무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련대상의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원장이 수련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단, 레지던트의 경우는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다.1. 무단결근 일수가 7일이상이거나 수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2.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병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