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유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보완 또는 제출하거나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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