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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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따로 정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제한대상자등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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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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