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감독자 및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5조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른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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