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 제7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등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한대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불가한 경우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제한대상자는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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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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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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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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