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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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본부장(소속부서의 장 포함)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본부장(소속부서의 장 포함)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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