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조사 등 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또는 소속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제8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 제4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2. 제12조 제4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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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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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