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는 재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본부장(소속부서의 장 포함)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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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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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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