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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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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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