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계획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소속부서의 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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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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