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의2 (사이버신고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