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안건 소관과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설ㆍ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2.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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