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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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자체 정비,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자체 정비,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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