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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