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며, 민간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 되며, 민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 또는 규제 관련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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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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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