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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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4년 한도 내에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4년 한도 내에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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