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국가기술표준원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계량에관한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법률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필요로 하는 안전기준 등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를 지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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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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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