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국가기술표준원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계량에관한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법률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필요로 하는 안전기준 등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를 지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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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제9조 · 간사제10조 · 안건 소관과의 책무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 비밀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국가기술표준원 규제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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