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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