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제7조 (냉방설비에 대한 운전실적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냉방용 전력수요의 첨두부하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연중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의 운전실적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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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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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