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제8조 (적용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축냉식 전기냉방설비 및 가스를 이용한 냉방설비에 관한 국산화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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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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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