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8조 (제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경비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 업무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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