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9조 (기술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료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과 관련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