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6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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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접인건비란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 투입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투입인원수 및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휴일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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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란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 투입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투입인원수 및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휴일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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