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6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접인건비란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 투입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투입인원수 및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휴일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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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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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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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