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7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경비란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ㆍ기기상각비ㆍ운반비ㆍ보험료 등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여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투입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2. 재료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동판 등의 각종 자재의 비용으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3. 임차료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 등의 사용료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4. 기기상각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을 적용한다.5. 운반비는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6.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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