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5조 (경비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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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조정 할 수 있다.1. 국가해양기준점 이전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변경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2. 현장여건 등 부득이하게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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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조정 할 수 있다.1. 국가해양기준점 이전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변경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2. 현장여건 등 부득이하게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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