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5조 (경비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조정 할 수 있다.1. 국가해양기준점 이전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변경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2. 현장여건 등 부득이하게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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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