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제5조 (경비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조정 할 수 있다.1. 국가해양기준점 이전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변경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2. 현장여건 등 부득이하게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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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