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1.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영화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제작영화및예술영화의인정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 영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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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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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