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8조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1. 조문 원문
영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을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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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제4조 ·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제5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제6조 ·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제7조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8조 ·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8의2조 ·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제9조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9의2조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제10조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제11조 · 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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