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1. 조문 원문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1. 한국방송공사.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9 이상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3. 제2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5.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6 이상6.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당해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2 이상(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7.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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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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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