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 (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의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②제3조 및「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8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③제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다음 각호의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1. 평일 : 7시~9시, 17시~20시2.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④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방송법시행령」제50조제1항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비상방송, 「방송법」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
⑤제9조제1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촬영원본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인정한다.
⑥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교양분야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인정한다.
⑦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30으로 인정한다.
⑧제10조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다만,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은 다음 각호의 시간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에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1. 평일 : 11시부터 15시까지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11시부터 16시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