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제10조 (변상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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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 입주기간 중 입주자가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입주기간 중 입주자가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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